내년부터는 채무자가 급여를 압류 당하더라도 월 최저생계비는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 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을 비롯해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급여채권의 50%까지 압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급여의 50%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의 하나인 최저생계비 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월 급여 200만원을 받는 채무자 A씨의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행법상 급여의 절반인 10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만 압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105만5,090원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가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재산조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재불명으로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원 결정으로 내려지는 가압류 조치와 달리 판결을 받아야만 가압류를 취소했던 규정을 바꿔 법원 결정만으로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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