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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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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처벌강화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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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할 경우 형사입건 등 처벌이 강화된다.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의 단속에서 위반정도가 심한 불법체류자 고용주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위주로 단속방향을 전환해 이들에 대해 형사입건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 배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급증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내국인들의 고용침해와 내달 17일부터 시행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단속은 3D업종의 고용사정 등을 감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속된 경우 범칙금 등 가벼운 제재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면제되고 일정기간 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되 불법체류로 단속되면 추방 후 국내입국을 장기간 금지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도 제한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13만명 수준으로 줄었던 불법체류자는 올 1·4분기에 월평균 3,000여명씩 늘어나면서 6월 말 기준 16만6,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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