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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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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의 수능평가 9월 16일 시행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2005학년도 수능 2차 모의평가'가 9월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생 등은 출신학교나 사설학원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평가원은 9월20일까지 5일간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28일 정답을 확정, 공개하고 10월9일까지 시험을 치른 학교나 학원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나눠줄 예정이다.

●직장인 가족 별도 신고없이 건보 적용

앞으로 직장인의 가족들은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한해 피부양자 자격을 자동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자부, 손자녀, 형제 자매까지 확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60만 명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박서영씨 "육영이사장 해임" 위헌 받아내

헌법재판소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2녀 서영씨가 서울 성동교육청의 육영재단 이사장 해임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을 통해 제기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14조2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해임의 근거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제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인이사의 해임사유에 대해 아무런 기준없이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현행 법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놀이기구 "스카이 점프" 안전사고 위험

'스카이 점프'라는 신종 점프놀이기구에 12세 어린이가 음낭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 소비자보호원이 15일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 백승실 생활안전팀장은 "스카이 점프의 손잡이 조절 금속레버가 어린이의 음낭 위치에 돌출해 있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측은 스카이 점프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아 파기·수거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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