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식 수사발표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을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를 보도한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최종갑 부장판사)는 15일 박모 전 충북옥천경찰서장이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검사들이 소정의 형식을 갖춰 발표했고 여러 정황상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경우 수사권이 없는 기자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조사·확인을 안하고 보도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서장의 실명이 보도된 것과 관련, "범죄 혐의자가 공인일 경우 공적인 관심사항이고, 특정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서장은 충남경찰청 방범과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부터 2년간 부하직원이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서 받은 뇌물 중 3,4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2개 언론사와 6명의 기자 및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총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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