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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해킹 수사공조 요청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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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연구원 등 국내 10개 정부기관을 침입한 해커 중에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군 당국의 조직적인 해킹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한중 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이번 해킹사건의 발원지가 중국 남부의 중국인민해방군 산하 외국인학원(단과대학 수준)이며 이 대학의 재학생들이 해킹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일부는 군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 중 한명이 중국 내 모 외국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A(29)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A씨가 군인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15일 "최영진 외교차관이 지난 14일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를 소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실린 한국 역사에서 고구려를 삭제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면서 중국 영토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해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중국의 수사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 대사는 "중국 외교부에 보고하고 곧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정부기관도 국내에 침투했던 것과 동일한 IP(인터넷 주소)에 의해 같은 수법으로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안다"며 "양국의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8월부터 포털, 쇼핑몰, 보안 사이트 등의 대형 인터넷 업체들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완해 의무적으로 해킹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인터넷 업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글루시티, 코코넛, 해커스랩, 카코넷 등 정부 부처의 보안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만 정통부와 정보보호진흥원에 해킹사고를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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