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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社 해킹사고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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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社 해킹사고신고 의무화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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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포털, 쇼핑몰, 보안 사이트 등의 대형 인터넷 업체들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정보통신부는 15일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완해 의무적으로 해킹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인터넷 업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글루시티, 코코넛, 해커스랩, 카코넷 등 정부 부처의 보안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만 정통부와 정보보호진흥원에 해킹사고를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는 상시적으로 해킹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해킹 접속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정통부는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 대해 해킹 취약점 보완 프로그램을 제작케 하고 언론기관과 포털 업체에 예ㆍ경보 전파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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