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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자자료 이용/국세청, 체납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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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자자료 이용/국세청, 체납세금 징수

입력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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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금융기관 정보를 넘겨받아 짭짤한 체납세금 징수 실적을 올렸다.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이용해 올들어 세 차례에 걸쳐 세금 체납자들의 금융자산을 압류, 고액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했다.

이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2월과 5월,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자료를 통해 은닉돼 있던 체납자들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며 "그 동안 체납 도피처 역할을 했던 금융부문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 은닉 재산을 계속 찾아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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