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금신고 미적거리다 아까운 가산세 문다/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금신고 미적거리다 아까운 가산세 문다/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입력
2004.07.15 00:00
0 0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막론하고 세금 계산은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계산방법이 복잡한데다가 이런저런 단서조항이 많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26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자.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하라

간혹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마저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 이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납부는 않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는 게 좋다. 실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우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설사 수정신고 등을 통해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매출세금계산서 미제출로 인해 역시 같은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납부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출액이 1억원, 매입액이 7,000만원인 일반과세자 A씨의 예를 들어보자. A씨의 납부세액은 1억원의 10%에서 7,000만원의 10%를 뺀 300만원이다. 만일 A씨가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후 304만5,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반면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려 516만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사본 재교부 받아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증빙서류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우선 매출세금 계산서를 분실했다면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고 공급한 재화 등의 내역을 다시 세금계산서로 기록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 발급을 요청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공급자의 폐업 등 사본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계산서는 각별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산물, 임산물 등을 구입해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자는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 가격에 2/102, 음식업의 경우 3/103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가 6개월간 채소류, 생선, 육류 등을 3,000만원어치 구입했을 경우 87만3,786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가세를 조기 환급도 가능하다

부가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발생했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 준다.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원재료 대량 매입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계장치 매입금액이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6월과 12월의 대량매입은 피하라

부가세법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 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정해 과세기간별로 다음달 25일(올해는 26일)까지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6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30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매입한 물건을 팔지 못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현지 확인조사 후 환급을 해주는데 확인조사는 6월말에 한정되지 않고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이뤄진다. 이는 매입시기를 잘 못 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