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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온라인 거래 대체수단 확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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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온라인 거래 대체수단 확보 의무화

입력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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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는 온라인 장애 발생시 대체 주문 수단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의 영업 행위 규제를 투자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위탁영업과 기업금융 부문 간의 정보차단 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랩 어카운트 업무 관련자의 행위 규범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작업을 벌인 뒤 11월까지 법규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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