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 등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국회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경제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건 중 5건만 원안 통과시키고 3건은 수정 의결, 3건은 보류했다. 보류된 개정안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고용 창출형 분사기업 세액 감면 제도 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손금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분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경제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국회의 책임이 크다. 여야는 뚜렷한 명분 없이 국회 상임위 구성을 한 달이나 지연시켰다. 또 야당은 각종 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와 연계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 자체가 부족했다. 국회의 직무 태만으로 시급한 경제 법안들이 제때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제출 시한 전까지 내지 않아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일을 소홀히 했다. 그러는 사이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다.
국회의원 들은 지난해 실업급여 대상 실직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을 아는지 모르겠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국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불만에 차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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