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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표절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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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표절 무죄판결

입력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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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14일 이모씨 등이 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표절했다며 가수 태진아(사진)씨 등을 상대로 낸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이씨 등이 구전가요 '영자송'을 기초로 '여자야'를 만든 것은 인정되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구전가요에서 따온 부분을 제외하면 '여자야'와 전주 부분 5마디만 비슷해 그것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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