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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클리닉/교환·위자료지급등도 세법상 양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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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클리닉/교환·위자료지급등도 세법상 양도에 해당

입력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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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매매’ 이외에도 ‘양도’로 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보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우선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주고 받는 ‘교환’도 양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갑 소유 토지와 을 소유 상가를 서로 교환할 경우, 갑은 을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또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도 양도로 본다. 즉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여긴다.

다음으로 ‘부담부 증여’를 들 수 있다.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受贈者)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 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도 세법에서는 양도로 본다.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돼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 하는 금액 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행한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끝으로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다.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원 변호사ㆍ법무법인 대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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