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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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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 사진 공개"

입력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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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14일 내년부터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얼굴 사진과 세부 주소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보육, 교육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중이어서 이중처벌이나 범죄자의 인권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개선안은 2회 이상 상습적 성폭행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기존의 이름, 생년월일, 범죄사실 요지 외에 사진과 번지, 호수 등 세부주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청보위에 신상·범죄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수가능한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토록 했다. 등록된 정보는 CD―롬이나 책자로 제작, 일정 장소에 비치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한 해당 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청보위는 이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을 통해 제6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5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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