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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노후대책 해법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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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노후대책 해법 찾아라"

입력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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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가 성직자들의 노후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각 종단과 교단들은 은퇴 성직자들의 노후보장제도를 갖추기 위해 각종 수익사업과 연금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할 예정이지만, 은퇴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마련해둔 기금도 은행금리가 낮은데다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그렇다고 종교기관이 본격적으로 내놓고 영리사업을 벌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현재 노후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은 불교계. 개신교와 천주교 등이 오래 전부터 교단별로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스님들은 기본적인 식생활만 제공받을 뿐, 연금제공이나 의료혜택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말부터 노후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영리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주춤하고 있다.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본부(본부장 보정 스님)는 "6월 현재 70여개 사찰과 90여 명의 스님이 동참, 각종 보험 350여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종단의 14개 사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비를 신청했으나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스님과 불자들이 보험대행업체를 통해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정액을 종단에 적립해 노스님 기거센터를 세우고 스님수발보험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연금제도를 운영해온 개신교 일부 교단도 최근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교회와 개인부담금 액수와 횟수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1984년 이 제도를 도입한 감리교단의 경우 지난 해까지 목회자가 소속된 교회가 매년 결산시 총수입의 1%를 내다가 올해부터 1.5%로 올렸고, 10년마다 한달 수입액을 내도록 했던 목회자 부담금도 3년마다 내도록 바뀌었다. 현재 이 교단은 정년 은퇴(70세)와 자원 은퇴(65세)를 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매달 연금(목회 연수 갽 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교단의 김영주 은급재단 부장은 "감리교 목사만 7,300여명으로 은퇴자가 점차 늘고 있다"면서 "현재 보험제휴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주교의 경우 교구별로 은퇴신부(정년 65세)에게 최저생활비로 월 115만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점차 은퇴자가 늘면서 수용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연금제도가 없는 대한 성공회는 30년 정도 활동한 신부를 기준으로 약 1억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원불교에서는 은퇴(정년 68세) 후에도 전국 3곳에 있는 기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를 조사해온 이용하 국민연금센터 부연구위원은 "성직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자체적인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역할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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