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他은행 수표도 즉시 현금 교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他은행 수표도 즉시 현금 교환

입력
2004.07.15 00:00
0 0

내달 6일부터 모든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은행 창구에서 바로 현찰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간 자기앞수표의 도난·위조 여부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8월6일부터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실시간 현금지급 서비스 제도가 시행된다.지금까지는 타행 발행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화하려고 할 경우에는 입금 후 금융결제원에서 수표 교환이 이뤄진 후인 다음날 오후 2시50분 이후에야 현금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수표 교환 요구를 받은 즉시 수표의 도난 여부 등을 전산망으로 조회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는 종전처럼 금융결제원 교환 후에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정액권 자기앞수표는 현재 10만, 30만, 50만, 100만원권이 발행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액권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거의 다름없이 사용돼 왔음에도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는 은행간 전산 조회가 가능해져 고객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