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을 통해 장기간 위치추적을 받아 온 삼성SDI 직원 김모씨 등 6명은 13일 회사측을 배후로 지목, 이건희 삼성 회장과 김순택 삼성SDI 사장 등 삼성 경영진 8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김씨 등은 고소장에서 "고소인들은 삼성SDI 수원 및 울산공장 근로자, 산재 가족,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등으로, 대부분 노조결성에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며 "고소인들이 모임을 가진 날 위치추적이 집중된 점으로 미뤄 삼성이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치를 추적해 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위치추적 서비스인 '친구찾기'는 본인의 가입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인은 고소인들의 휴대폰 고유번호를 불법 복제한 휴대폰을 이용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치추적을 해 왔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회사가 그런 행위에 개입한 일이 전혀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행위자의 신원과 진실이 철저히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