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영호(전남 강진·완도)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소동을 벌였다.개정안은 행정수도 이전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기관을 국회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에서 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논의를 다시 국회로 끌어들이겠다는 한나라당 일각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때문에 여당 의원인 이 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은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이 의원은 13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법안의 취지가 좋지 않느냐"면서도 "중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재검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이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이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인턴사원이 실수로 도장을 찍었다"고 다시 해명하고 서명을 철회했다. 이 의원의 보좌진은 "이 의원이 개정안 서류를 검토했다는 뜻으로 '사인'한 것을 인턴사원이 발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해 도장을 찍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측은 이날 "이 의원측에서 '기관이전 문제는 국회의 권한강화 차원에서 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서명동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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