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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여직원 성차별 5,400만弗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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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여직원 성차별 5,400만弗 지불 합의

입력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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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전현직 여직원들이 제기한 성차별 집단소송에 휘말려 있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사는 12일 원고측에게 5,400만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모건 스탠리는 또 내부 옴부즈맨과 외부 모니터 제도를 도입, 승진 및 보상 분석을 수행하는 등 작업장에서 여성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고측 모두진술을 앞두고 이날 전격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이번 집단소송의 주 원고인 전 채권 판매 담당 간부 앨리슨 쉬펠린(사진)에게 1,200만 달러를 지급키로했다.

또 4,000만달러는 모건 스탠리 전현직 여직원 가운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접수·심의하게 될 펀드에 지급되며, 200만달러는 성차별 방지 프로그램에 쓰이게 된다.

2001년 이 회사 전현직 여성 직원 300여명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정부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모건 스탠리에는 여성들의 승진을 가로막고 여성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남성 직원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성차별 관행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주 원고인 쉬펠린은 "여성이란 이유로 전무이사로 승진하지 못했으며 임금도 남성 동료에 비해 적게받았다"고 주장하다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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