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 하루 만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함에 따라 본안 심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전날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에 이 사건의 각하(却下) 여부를 판단하도록 배당했다. 그러나 이들 3명의 재판관은 단 한 차례 평의를 거쳐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3명 가운데 최소한 1명 이상은 이번 헌법소원을 각하해선 안되며 본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음을 뜻한다.
물론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 하더라도 9명 재판관 가운데 5명 이상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건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된다. 따라서 여전히 각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계획발표 수준에서는 피해의 실체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이 각하되지 않더라도 본안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편이나, 반론도 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헌법 상 수도이전 문제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도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도 "국민투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입법부의 합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법적 하자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동일 변호사는 "재량이라고 해도, 기속재량이 있고 자유재량이 있는데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강제력이 있는 '기속재량'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지닌 정치성을 감안할 때 헌재가 특별법의 위헌성을 지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탄핵사건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정문에 강한 소수의견 논조가 반영돼 내용과 결론이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며 "이번 사안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소원은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 최후로 활용하는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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