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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연령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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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연령제한 없앤다

입력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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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2005년도 임용시험 공고가 이미 예정돼 있어 올해 시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강원·경북·경남이 45세, 충남·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할 경우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뒤늦게 교직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8,897명 가운데 41세 이상은 363명(4.1%)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10대 1을 웃돌아 고령자의 합격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지원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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