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의 비리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300명 이상의 학부모가 연명으로 학교·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면 반드시 응하는 학부모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당사자인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재단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청 등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지도·감독청의 일관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감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청구 요건은 국민감사청구제나 주민감사청구제 등과 비슷하게 '300명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한 경우'로 규정했다. 전체 학생이 60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는 청구인원이 2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또 대학생은 초·중·고교생과 달리 단독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감사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즉 학부모와 대학생이 함께, 또는 양자가 독자적으로 대학 비리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감사가 결정되면 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안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