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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입력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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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지문 채취는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채취를 영장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폭행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박모(48)씨가 "조사과정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이 동의없이 강제로 지문을 채취했다"며 지난해 2월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전통예술보존회장 지원금 횡령 무혐의

2003년 국악경연대회 심사비리 사건과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대한전통예술보존회장 양모(73)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11일 "양씨의 횡령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며 "국악대회 심사과정에서 수상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성모(69·국악인)씨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부정청탁의사가 미약하고 국악발전 공로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법 "민애청 이적단체 아니다" 원심 파기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2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조직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애청의 발족 당시 취지나 조직목적, 자유로운 가입·탈퇴, 직장인 위주의 회원, 공개적인 활동 등에 비추어 국가안전 등에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약청 "시중유통 만두 0.37%만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만두제품 542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0.37%에 해당하는 2건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수거, 검사가 행해지는 품목들의 평균 부적합률 1.2%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문제의 2건은 각각 중량 부족과 세균의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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