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선정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반경 5㎞내에서 행정구역 (시·군·구 단위)으로 확대된다. 또 원전센터 설치사업자는 재원확보를 위해 수거물 배출사업자로부터 연간 50억∼100억원 단위의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센터 지원대상 지역이 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거리개념에서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변경, 시설을 유치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원전센터 설치사업자는 수거물 배출사업자에게 반입되는 수거물 양에 연동해 수수료를 징수토록해 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적정 반입수수료는 향후 검토해 결정하겠지만 초기 연간 50억원에서 시작해 20∼30년 후에는 연 100억원까지 늘어나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또 유치지역별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고 유치지역 지자체가 지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적근거도 담았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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