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굿모닝 시티' 상가부지 내 남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허위 등기해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80대 노인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문규상 부장)는 12일 위조매매계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 굿모닝 시티 상가 예정 부지 내에 있던 47평에 대한 소유권을 허위로 인정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장모(8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47평 땅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소 공무원의 착오로 이 땅을 팔고 해외로 이주한 원소유자 이모씨 명의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씨의 전 처인 고모(수배중)씨와 공모해 2002년 법원에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혐의다. 이후 장씨는 토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던 굿모닝 시티 측으로부터 알박기 수법으로 9차례 2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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