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도 은행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건설교통부는 12일부터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들이 연대보증인이나 신용보증서가 없더라도 집주인의 확약서를 받아오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준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들은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주택기금을 빌려왔으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여력 부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0등급 중 7등급 이하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는 바람에 상당수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지 못했다.
집주인 확약서는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우선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위반 시 집주인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연소득(배우자소득 합산가능)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대출해 주되 무담보 신용대출인 점을 감안해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해 준다.
금리는 보증기관에서 징수하던 보증수수료(0.7% 내외)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받아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기존금리(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연리 3%,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연리 5.5%)에 1%의 가산금리를 부과키로 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일시상환방식이지만 2년 단위로 2번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지점을 찾으면 된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이번 무담보 신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제한 조치가 풀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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