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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이후 전입자 택지 못받는다/행정수도 투기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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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이후 전입자 택지 못받는다/행정수도 투기방지대책

입력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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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2일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추진위는 우선 신행정수도 이전지로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을 예정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공람일이 계획대로 10~11월에 이뤄질 경우 지난해 10월, 11월 이후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이전한 사람들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없다.

추진위는 또 충청권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시나 그 이전에 연기군과 공주시, 계룡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특히 연기군과 논산시, 계룡시, 공주 인근지역(예산, 청양, 부여 등) 등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주택투기지역도 함께 지정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추진위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혐의자 조사 방침에 따라 현재 외지인 토지투기혐의자 186명, 부동산 다량매입 및 사전증여 혐의자 174명,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241명 등 총 728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하고 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아파트 분양도 취소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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