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 S사는 직원이 1,060명이어서 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1일부터 시작된 주5일제 시행 대상에 속했다. 직원들은 주5일제가 시작되면 주말여행도 자주 가고 아이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시행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이 회사는 직원 중 100여명을 새로 계약한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돌려 전체 종업원수를 900여명으로 감축했다.노조는 처음엔 회사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하청화한 직원들은 과거 하청업체의 부도로 어쩔 수 없이 본사가 고용했다가 이번에 다시 정상화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주5일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발을 빼는 사측에 대응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주5일제 도입은 포기한 상태다.
국내 기업들이 주5일제 도입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 직원수를 편법으로 줄이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주5일제를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이달부터 도입토록 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하청화, 신규채용 축소, 소사장제 도입 등의 방법을 동원, 직원수를 그 이하로 낮추고 있는 것이다. 주5일제 시행 대상이 될 것으로 믿고 가슴이 부풀어 있었던 근로자들은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 통신업체의 상담대행사인 H사는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5일제를 늦추고 있다. 이 회사의 현재 직원 수는 993여명. 올해 초만해도 직원수가 1,000명이 넘었지만 직원들의 퇴직으로 주5일제 기준 이하로 내려갔다. 일손이 부족해 평소 같으면 당연히 신규인원을 채용하겠지만 "올해는 인력보충이 없고 부족 인력은 파견직원 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주5일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발하자 회사는 "내년에는 신규채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소사장제 역시 주5일제 회피수단이 되고 있다. 광주에 있는 기계업체 S사의 경우 전체 직원수는 130여명이지만 신고된 회사 직원은 2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직원은 라인별로 11개 회사의 직원으로 신고돼 있다. 원래 S사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5일제가 도입되는 2006년 7월까지 주5일 근무를 시작해야 하지만 신고된 직원수는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8년 7월부터 실시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실장은 "법을 회피하기 위해 동원되는 각종 편법들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하청이나 소사장제, 파견직원 고용 등이 많은 회사는 종업원수가 아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주5일제 도입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