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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환전 수수료 최고 75% 깎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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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환전 수수료 최고 75% 깎아 준다

입력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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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과 여름휴가철을 맞아 환전 이벤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은행들이 최근 실시하고 있는 환전 이벤트는 경품과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 등 푸짐한 부대 혜택도 제공해 해외여행객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그러나, 가장 눈 여겨 볼 부분은 역시 환전 수수료율 할인폭이다.고객이 원화를 달러 등 외화로 바꿀 때 기준이 되는 현찰매도율은 매매기준율과 매매기준율에 환전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의 합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1달러의 매매기준율이 1,200원이고 수수료율이 2%일 경우 정상 현찰매도율은 ‘1,200+(1,200*0.02)=1,224원’이다. 여기에 수수료율이 50% 할인돼 1%가 된다면 현찰매도율은 ‘1,200+(1,200*0.01)=1,212’원이 된다. 1,000달러를 환전할 경우 필요한 원화가 122만4,000원에서 121만2,000원으로 1만2,000원 줄어드는 셈이다.

이 같은 환전 이벤트는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말까지 미화 1,000달러 이상 환전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협 중앙회도 8월말까지 창구를 통해 환전하면 최고 75%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우리은행도 8월말까지 인천공항 지점을 제외한 전 지점에서 수수료를 최고 70%까지 할인해주며 제일은행은 9월말까지 일반인에게 30%, 3명 이상 단체고객에게 50%, 유학생 교환교수 해외출장자 재환전자 등에게 70%의 수수료를 깎아준다. 조흥과 신한은행은 최고 40~50%, 하나은행은 50~60%, 기업은행은 50%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외환은행은 20만명에게 환전복권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중이다. 물론, 각 은행마다 기본 수수료율과 현찰매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해 먼저 이를 확인해보는 절차를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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