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헌재는 곧바로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이 재판관과 권성, 송인준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 심리에 착수했다.
대리인단은 청구서에서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 ▲국민투표권 침해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서울시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수도권 거주자의 영업이익 손실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등 6가지 위헌성을 지적했다. 청구인단은 서울시 의회 의원, 수도권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교수, 대학생, 주부 등 169명으로 구성됐다.
헌재는 일단 전담 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는 지를 심리해 각하여부를 결정하며, 3명의 재판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겨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안 결정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받아들여 지게 되며, 가처분 신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받아들여 진다.
한편 정부는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을 반장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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