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ㆍ공주(장기)가 신행정수도 입지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충청권 지역 토지에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기ㆍ공주와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문의만 쇄도할 뿐 실제 거래는 별로 없는 상태다. 오히려 신행정수도 입지에 올랐다가 제외된 지역이나, 향후 행정수도가 본격 이전할 경우 배후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변지역 땅 값이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청권의 상당수 지역이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고, 최근 신행정수도에 대한 반대 여론까지 비등하면서 이전 여부를 놓고 2차 논란이 진행되고 있어 이전 시기나 규모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성~공주 라인, 천안 아산 지역 토지 유망
현재 투자가 유망한 충청권 지역으로는 대전 유성구에서 공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국도 라인이 꼽힌다. 대전시가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의 틀이 짜여져 있는데다 연기ㆍ공주 지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땅값이 올라갈 여지가 높다.
대전시 유성구 명동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연기ㆍ공주가 사실상 행정수도로 발표되면서 이곳에 대한 전화 문의가 많다는 것. 대전에서 차로 10여분 거리인 국도 주변 농지는 평당 80만~100만원, 대지는 평당 5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개발이 본격화 할 경우 대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땅값 상승이 예상돼 이곳을 선점하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전망이다.
대전에서 조치원으로 이어지는 라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행정수도 입지 발표 후 이 일대의 농지는 며칠새 평당 10만~40만원까지 올랐다.
인근 황제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조치원이 신행정수도의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 매매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조치원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지 등은 매입이 힘들고, 외지인이 살 수 있는 주거ㆍ상업ㆍ공업 용지내 토지는 평당 200만원에도 팔려는 사람이 없어 대기자들만 잔뜩 쌓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기ㆍ공주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천안ㆍ아산도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고속철 천안아산역 주변 배방면 일대가 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이 한창 진행중이다.
특히 아산 탕정면 일대에는 삼성이 63만평의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다. 현재 아산 신도시와 아산시 인접 지역의 전답은 평당 50만~100만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
투기지역ㆍ허가구역 등으로 제한 많아
충청권이 신행정수도 이전지로 오래 전부터 물망에 오르자 정부는 충청권의 주택 및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때문에 이 지역 토지를 사려는 수요자들은 이런 규제책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현재 충청권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계룡, 연기군과 충북 청원군, 대전 서ㆍ유성구 등 8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전, 청주 보은, 옥천, 아산, 청원, 천안, 공주, 논산, 계룡, 연기, 진천, 음성 등 13곳이다. 토지투기지역 내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구입할 경우 용도별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규모는 매매계약을 맺을 때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반 거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려면 6개월 전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정부는 토지매입이 투기 목적은 아닌지, 본래 토지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 거래를 허가해 준다. 이로 인해 외지인의 경우 투자가치가 높은 농지, 임야 등은 실제 구입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외지인이라도 신행정수도 인근의 주택, 상업, 공업 용지 등은 구입에 별 어려움이 없는 만큼 이런 토지 가운데 비교적 저평가된 물건을 선점하는 게 관건이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정부의 강력한 토지규제로 실수요자의 토지매매도 까다로운데다 호가 위주로 시세가 형성돼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라도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급적 환금성이 있는 땅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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