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예정보다 늦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국회통과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준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해 관리한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임대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의무적으로 섞어 짓도록 하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서만 한정 적용키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은 서울과 인천(강화 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도입된 재건축 25.7평 이하 중소형주택 60% 의무공급 조치로 인해 10평형대 초소형 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최대·최소 평형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별도로 조합의사결정 신속화, 다주택 보유 재건축 조합원 공급가구 제한, 재건축 최대·최소평형 규정,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주택건설기준 등도 담고 있다.
이중 재건축 조합원 공급가구 제한 규정과 관련, 개정안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 보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2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1가구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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