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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경증장애인에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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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경증장애인에도 수당 지급

입력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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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4∼6급)에게도 월 2만원씩 장애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에게만 월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6만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월 6만원의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는 1∼3급 장애인은 13만9,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12만8,000여명의 경증 장애인이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훨씬 많이 필요로 한다"면서 "일단 빈곤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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