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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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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추진委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다. 이에 맞서 정부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던 하경철 변호사에게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에 참여해 줄 것을 타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당초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했으나 헌재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진위원회의 활동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이나 토지수용작업 등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활동이 본안 결정 전까지 모두 중지된다.

●태국 조류독감 인체감염 의심사례 발견

태국의 중부지방에 이어 북부지방에도 10일 조류독감이 추가로 재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감염지역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체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돼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태국 TNA 통신은 파툼 타니주의 한 지방 신문에서 일하는 솜키엣 삽찰럼 기자가 농가에서 조류독감 사례를 취재한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진료 책임을 맡은 솜삭 림사티엔폰 박사는 "솜키엣 기자가 입원할 때 극도의 고열에 시달리고 목속에 염증이 나타났으며 통증이 있었다"며 "혈액검사 결과를 봐야 감염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國調" 이라크 조사단 16일 출국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이라크 조사단이 16일 현지 조사를 위해 출국한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을 단장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비롯한 의원 5명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서기관, 속기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요르단 암만을 거쳐 이라크 바그다드에 들어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감사원, KT, KOTRA 등 조사 대상기관에 대해 460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13일부터 사흘간 방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위는 또 이번 주 중 조사 대상기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며, 30일과 내달 2, 3일 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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