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디젤상용차에 대한 '유로Ⅲ'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2개월 연기했다가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유예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11일 "유로Ⅲ 유예결정이 난 뒤 시민 환경단체는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기준이 후퇴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며 "유로Ⅲ 도입을 연기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론수렴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예조치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12일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강당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자동차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로Ⅲ 연기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이 달 1일부터 종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유로Ⅲ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대자동차가 관련 엔진개발을 못했다는 이유로 최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시행시기를 2개월 연기했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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