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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산세 최고 4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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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산세 최고 4배 폭등

입력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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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의 재산세가 최고 4배 오르는 등 서울시의 올해 재산세가 평균 28.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9일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건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된 올 정기분 재산세 3,146억원(총 267만6,000건)의 고지서를 각 구청별로 일제히 발송했다. 올 재산세가 이렇게 크게 오른 것은 공동주택의 과표 산정기준이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과세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27억원(전년도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16억원(223억원), 송파구 202억원(14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적게 부과된 곳은 금천구 49억원, 강북구 53억원, 중랑구 62억원 등의 순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강남구는 평균 77%, 서초구는 73.9%, 송파구 60%가 각각 인상돼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 평균 인상률인 59%를 크게 상회했다.

강남구 개포동 우성아파트 46평형의 경우 재산세가 작년 12만6,450원에서 올해 52만1,630원으로 무려 412%가량 올랐고, 대치동 삼성아파트 38평형은 12만5,910원에서 48만4,990원으로 380% 올랐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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