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로또복권 70억원어치를 판매한 신종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수원지검 특수부는 9일 허가 없이 복표를 발행한 혐의로 조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씨의 동생(45)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로또복권 구입 대행회사를 설립한 뒤 전국에 가맹점 180개를 모집하고 로또복권을 사려는 구매자들에게 로또복권과 유사한 '로또구매대행 영수증'을 71억8,110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다.
이 영수증은 로또복권과 같은 규격에 번호와 바코드가 표시됐으며 '당첨시 필히 본사 및 각 지사로 연락 및 방문 바랍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조씨가 구매대행 영수증 판매대금 71억원 가운데 17억4,921만원은 같은 번호로 진짜 로또복권을 구입,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타게 하고 나머지에서 당첨번호가 나올 경우 회사가 당첨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사가 지급한 당첨금은 10억원 가량으로 조씨는 진짜 로또복권 구입대금과 당첨금을 제외한 44억원가량을 가로챘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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