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9일 군인공제회가 주식투자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 금융투자 사업 전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등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 분석 중이며 고위 간부 등 10여명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또 법정관리 중이던 통일중공업 주식을 작전세력으로부터 비싸게 사들이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수재)로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직원 김모씨를 이날 구속했다.
위관급 장교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3월 통일중공업 발행 신주를 사들여 주가조작을 시도했던 투자컨설팅업체 RBA 대표 이모(구속)씨로부터 통일중공업 주식 700만주를 액면가(주당 500원)의 2배인 70억원에 매수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통일중공업 주식을 두 배나 비싸게 사들이는 과정에서 군인공제회의 투자심의가 적정했는지, 다른 투자사업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있었는지 등 금융투자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인공제회측은 "투자컨설팅업체와 손해보전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투자 손실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군인공제회가 서울 서초동에 건립한 S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현직 군 고위층 30여명에게 특혜 분양했다는 첩보와 관련, 공제회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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