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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에 失明유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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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에 失明유발물질

입력
200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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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일부 스프레이 방향제에 실명을 유발하는 메탄올이 기준치의 190배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실내 및 목욕물 향기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로마테라피용 오일 일부에서는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최고 67%나 검출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도권의 백화점과 할인매장,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식 방향제 11종, 아로마 오일 13종 등 총 24종의 기능성 방향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주로 차량용인 스프레이 방향제 가운데 1종은 메탄올이 무려 38%나 포함돼 안전기준(0.2%)의 190배에 달했다. 메탄올은 눈에 직접 닿을 경우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할 수 있다. 에탄올도 최고 75%나 검출돼 밀폐된 차량 내에 방치하거나 불과 가까운 곳에 둘 경우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DEP는 아로마 오일 1종과 스프레이 방향제 4종에서 7∼67%가 검출됐다. DEP는 규제기준은 없지만 세계생태보전기금(WWF)과 일본 후생성이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소보원은 메탄올이 과다 검출되거나 안전검사 표시기준을 위반한 9종에 대해 판매중지 및 리콜을 실시토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고 과대·과장 광고를 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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