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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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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25%

입력
200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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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에게 법원이 25%의 과실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는 8일 피해자 박모(사고당시 9세)군의 유족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5%의 책임을 지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크지만 박군 역시 부주의하게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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