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4명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거액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7일 열린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납세자는 14명이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59억원의 탈루세금을 전액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서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 15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중징계를 받도록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금품 수수가 없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품제공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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