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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간부, 여기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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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간부, 여기자 성추행

입력
200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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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심의관급(3급) 간부가 외국언론사 서울지국의 한국인 현지통신원(스트링어)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외교부는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 A언론사의 현지 통신원 B(27·여)씨를 성추행한 Y(46·심의관급)외무관에 대해 보직해임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Y외무관은 지난 2일 B씨와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다. B씨는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뜬 뒤 A사 서울지국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A사측은 외교부를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이 사실은 정부 정보채널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됐으며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 등에서 사실확인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Y외무관은 외교부 본부의 주요부서 과장을 지낸 엘리트 외교관으로 대학 후배인 B씨와 취재관계로 자주 만나면서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Y외무관은 청와대 등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Y외무관의 행위가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8일 외교부를 찾아온 A사 서울지국장과 B씨를 상대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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