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로 예정된 서울지하철의 정기권 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서울시가 산하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운영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 발행을 강행키로 한 데 대해 철도청이 8일 시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철도청은 이날 "도시철도법상 운임체계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연락운송기관 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기권 도입을 결정했다"며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시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산하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두 공사 운영구간에서만 통용되는 정기권을 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정기권이 서울 시내구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양 공사의 협의만 마치면 위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서울시와 철도청 등은 정기권 도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시는 시내구간에서 발생하는 국철의 운영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철도청은 "시가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자체 해결해야 할 부담을 정기권 발행을 통해 철도청에 전가하려 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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