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살피다가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한 기업체의 법인카드가 서울 북창동의 한 업소에서 결제된지 불과 10분만에 서울 역삼동 업소에서 또 다시 결제됐기 때문이다.접대비 실명제 도입 이후 소문만 무성하던 카드 편법 결제 행태들이 꼬리를 드러냈다. 이용섭 국세청장이 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자클럽 조찬 강연회에서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한 기업체는 하룻밤에 한 룸살롱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144만원을 나눠 결제했다가 적발됐다. 접대비 실명 공개 한도인 50만원 이상 카드를 결제하지 않으려다 보니 '시간차 결제'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한 기업체의 법인카드는 노래방 비용으로 1차 결제된 지 1분 뒤에 인근 가라오케에서 또 다시 결제됐다.
국세청은 이를 업소간 협조를 통해 유흥비를 두 곳에서 분산 결제한 결과로 풀이했다. 법인카드가 10분만에 북창동과 역삼동을 오간 것은 한 업소에서 여러 명의 사업자 명의별로 나눠 결제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축지법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본격 조사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수법들이 명확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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