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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 토요일 법원·등기소 "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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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 토요일 법원·등기소 "休"

입력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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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과 등기소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라 이달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 휴무에 들어간다. 휴무 토요일에는 등기 및 공탁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며,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 대법원은 다만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도록 각급 법원에 토요민원실을 설치, 민원접수 업무는 계속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서비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가능하다.대법원 관계자는 "단축되는 근무시간의 일부는 행정부처럼 동절기 퇴근시간을 연장하고, 연가일수를 축소해 보충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국 지검과 지청도 마찬가지로 이달부터 격주 휴무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민원실은 휴무토요일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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