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사회 구성방법과 교원 임면권의 행사주체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개정운동본부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는 사학법인측의 공방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종전의 긴 다툼이 또 벌어질 전망이다.친·인척 이사의 비율을 낮추는 것은 사학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법 개정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다. 다만, 모든 사학에 공익이사제를 실시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무리라고 본다. 획일적으로 도입할 경우 갈등과 혼란을 키울 수 있고, 지배·경영구조를 바꾸어 사학의 고유 설립목적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999년 국회 심의에서도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 국회의 판단과 관계없이, 법 개정이 사학의 존립 근거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문제사학에만 공익이사를 파견키로 한 교육부 법안이 합리적이다.
이사장에게 부여된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기는 것은 권한 분산과 비리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현행 법규정과 달리 학교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이사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학교장은 결국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견제·감시장치를 반드시 함께 갖춰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비리관련자의 복귀 금지기간을 징계 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반성과 개전(改悛)의 기간이 2년이면 짧고 5년이면 충분하다는 뜻인가. 교육혁신위가 별도로 마련한 법안처럼 복귀 자체를 차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 사소한 부분일지 몰라도, 그동안 재단이 임의로 작성해 온 이사회 회의록을 이사들 본인이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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