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직 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파견해 사건을 수사·기소토록 하는 '검사 파견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고비처에 사실상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법조계 내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정치권과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위가 제안한 검사 파견제를 당측에서 검토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당 소속 법사위원 중 일부는 고비처에 기소 권을 줘야 한다는 쪽이고, 일부는 무리라는 의견이 있어 8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 파견제가 실시될 경우 파견 검사가 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소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임기보장 등 신분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비처 법적 지위와 관련, "행정부에서 따로 떼어내 제3의 기관으로 두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당초 정부안대로 부방위 산하에 외청 형식으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권력의 남용과 통제를 위한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권력의 집중보다는 분리가 맞다고 본다"면서 "수사권도 기소권과 분리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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