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호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정보 가운데 971만여명의 주민등록 번호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등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5월부터 가동 중인 호적정보시스템에는 호적이 말소된 경우를 포함, 7,295만2,977명이 등재돼 있다.
이 가운데 13.3%인 971만4,339명의 주민번호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류의 70%는 주민번호가 공란이고 나머지 30%는 주민번호가 잘못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오류는 1975년 호적원부에 주민번호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이전 기록을 잘못 옮겨 적거나 종전대로 공란으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여기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짧은 기간에 이뤄진 호적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타가 오류를 가중시킨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대법원은 주민번호에 오류가 발견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각 자치단체에 전달, 지난달 말까지 132만여명(14%)의 정보를 수정하고, 연말까지는 정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적상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일반 국민들은 대출이나 구직 또는 혼인신고 등에 필요한 호적등본을 제때 발급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대법원은 본인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동·면 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원본을 대조해 바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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