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도 기업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회사 경영 상황이 좋거나 노조의 힘이 센 기업의 경우 임금보전이 제대로 이뤄진 반면 일부 기업은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삼성SDI·삼성전기·삼성중공업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최근 노사합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열어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휴무일 근무나 야근 잔업 등 연장근로시 수당 할증률을 50%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LG그룹도 주력사인 LG전자가 최근 임단협에서 할증률 50%에 합의함에 따라 다른 계열사도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할 전망이다. 현대차도 이 달초 임단협에서 노조측의 '근로조건 저하 없는 온전한 주5일제'를 수용, 할증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근로의 경우 2007년까지는 25%, 이후에는 50%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의 조건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5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지만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SK(주)를 포함해 현재 노사간 협상이 진행중인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측이 연장근로 할증률 25%,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견기업이나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기업 대부분도 월차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 이른바 '법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물론 노조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격주 토요휴무에서 매주 토요휴무로 바꾼 대우일렉트로닉스 노사는 지난달 임단협에서 연월차 폐지나 축소 등을 통해 주5일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업 하청 관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간 일부 업체들도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 합의로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간 전국 25개사 중 21개사는 '법대로 시행' 원칙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현장의 생산 목표량을 올려놓아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기업 사정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시행 조건들이 천차만별"이라며 "근로자간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을 위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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