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시정부는 7일 이야드 알라위 총리에게 치안 확보를 위한 전권을 부여하는 '국가안전법'을 발표, 사실상 준 계엄 상태에 돌입했다. 이 법의 발효는 저항세력에 대한 임시정부의 본격적 공세를 의미한다.바카티르 아민 임시정부 인권 장관은 "이라크인들의 삶은 사악한 군대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가안전법을 미국의 애국자법에 비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총리는 이라크 내 어떤 지역에서든 치안을 흔들거나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위협이 발생하면 이라크인과 외국인에게 여행, 집회, 무기소지 금지 등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총리는 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지역 내에서 모든 치안·정보 기관을 직접 통제할 권한을 가지며 이 지역을 담당할 군인 혹은 민간인을 지명할 수 있다. 또 총리는 야간통행금지와 함께 치안 불안을 조장하는 조직에 대한 금지령과 체포령을 발령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각 과반수 찬성과 함께 대통령, 부통령 2명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법원은 계엄 선언을 재검토, 철회할 수도 있다. 계엄령 선포는 60일간 유효하며 연장을 위해서는 총리와 대통령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임시정부는 국가안전법과 함께 저항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 제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익명의 이라크 고위 관리가 전했다. 앞서 알라위 총리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법에 서명했다.
한편 국가안전법이 선포되는 것을 전후로 바그다드에서는 알라위 총리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박격포 공격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날 공격은 알라위 소속 정당인 이라크국민화합 본부와 총리 사저 등에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6명이 다쳤다. 당시 알라위 총리는 사고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
6일 오후 바쿠바에서도 최근 발생한 테러공격 희생자 장례식이 거행되던 한 주택 주변에서 차량폭탄테러로 1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이날 미군은 팔루자가 속한 알 안바르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제1해병원정대 소속 사병 4명이 반군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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