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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개정안/조사권 쥔 부방委 힘 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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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개정안/조사권 쥔 부방委 힘 세져

입력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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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과 부실 고발·처리 문제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이 2001년 7월 제정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폭 개정된다.부패방지위원회가 7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반부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골자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강화 부패 신고자 보상확대 부패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로 압축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2기 개혁과제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부패방지법 개정방향의 골격이 드러난 것이다.

먼저 부방위가 부패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못지않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갖도록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신고자에 한정돼 있는 부패사실 확인 대상자를 혐의 대상자와 참고인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금융거래 제출 요구권을 부여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부방위는 이와 관련, "부방위에 조사권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고건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면서 "부방위에 적극적인 적발·조사 기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와 보상규모를 강화키로 했다. 부방위는 "신고보상금의 경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미흡했다"면서 보상금 상한 규모를 2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는 현재 보상금 최대 규모인 2억원의 10배에 해당한다.

부패 신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 신고자의 허위신고 처벌규정을 완화시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방위 이외의 다른 기관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도 마련했다.

부방위는 또 "공직자 부패 외에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와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각종 법령의 제·개정시 법령상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부패를 사전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법안에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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